lyjdelesa 2018.09.03 11:24

안녕하세요.

34살 여성입니다.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는지 가능여부를 알고싶어서요.

2011년 12월~2018년 2월 까지 종합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정직원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8년 2월20일~2018년 5월20일 까지 3개월 개인병원에서 5시간 오전근무로 근무하였구요 국민연금은 다 내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고 현재 남편 사업에 직원으로 되어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사업사정상 제가 빠져야 할것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제가 무직이되고 직장을 다시 구할예정인데 그전에 실업급여신청은 가능할까요?

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아본적은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6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남편분의 사업장에 근로제공하는 근로자가 귀하 혼자인지? 귀하외에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남편분의 사업장에 근로제공하는 근로자가 귀하 혼자라면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인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그러나 귀하 외에도 다른 근로자가 근로제공하고 있는 경우 귀하가 사용자인 배우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실질적으로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고용보험 취득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사용자의 배우자 이지만사용자로부터 출퇴근 시간 및 업무장소 업무 내용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거하는 부부사이에서 이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내대출로 인한 퇴사거부 및 퇴직금지급거부 2024.03.17 116
임금·퇴직금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2024.03.16 206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2024.03.16 116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10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2024.03.15 347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24.03.15 194
휴일·휴가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2024.03.15 234
근로시간 장기출장 부당노동 문의드립니다 2024.03.14 90
기타 격일근무자 퇴직일 문의드립니다. 2024.03.14 126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03.14 14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4.03.14 366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2024.03.14 169
근로계약 뭔가 애매합니다. 2024.03.14 125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173
휴일·휴가 연차갯수 2024.03.13 104
휴일·휴가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2024.03.13 221
근로계약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2024.03.13 120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2024.03.13 13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2024.03.13 168
해고·징계 수습기간 1개월 부당해고 여부 2024.03.13 238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