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리스모79 2018.09.03 05:28
저는 서울의 고속버스회사에 근무하고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입니다. 최근 3개월전부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배차실에 있는 배차판을 사진찍어 자기들이 전 승무사원들의 운행기록을 통계내어 회사 밴드에 이름가리고 올리는등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배차판에는 운행출발시간, 성명, 차량번호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전 기사들의 동의없이 배차를 바로잡겠다며 2-3개월씩 통계내고 있는데 이것또한 엄연한 이름등이 있는데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지? 뒷조사 당하는기분, 일명 민노에서 일반 기사들 사찰하는것 아닌가요?  저희는 기분이 별로 좋치 않습니다. 내가 운행한 기록과 준심야운행,심야운행등 다 까발리고 있고, 다른 조합에서 이같은 행위를 우리의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있는데 막 사진찍어서 통계내고 기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불법이라고 제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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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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