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메밀 2018.09.02 12:29

2018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피시방에서 야간근무를 했습니다.

주5일동안 밤 11시부터 아침8시까지 근무를 했고 ,쉬는시간은 1시간 반을 쉬었습니다.

근로자 수는 오전3명,오후4~5명,야간3~4명 입니다.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계산했을 때 하루에 1만원정도 넘는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서

를 넣으려고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일을 처음 시작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2시간에 20분씩 총 1시간 30분을 쉰다고 적혀있었습니다만 3,4월쯤 계약서를 바꾸고 다시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바뀐 계약서에는 쉬는시간이 2시간 30분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실제 쉬는시간은 1시간30분 그대로)

 노동청에 받지못한 금액에 대해서 진정서를 넣을 때 만약 사장이 계약서를 토대로 2시간반을 쉬었지않느냐 라고 주장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통장기록,출근표사진,근무자 증언)로 근로감독관이 실제 쉬는시간인 1시간 반으로 판단을 해줄지 궁금합니다.

혹은 증거가 모자르다면 다른 어떤 증거를 더 모아야하나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월급을 받을때마다 확인명세서? 같은것에 사인을 하라고해서 했는데 거기에는 '모든 수당과 임금을 다 주었고, 임금채

권에 대한 포기 및 면제의 의미를 포함한다' 라는 식으로 되어있었는데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모자른 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장이 저런 계약서나 확인서도 허위로 쓰거나 금액계산을 이상하게 하는 등 저런짓을 하면 처벌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4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실제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이며 명목상 2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게재된 근로계약서는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셔야 1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며 실제 근로제공 했다는 점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근무시간표상 휴게시간으로 표시되어 있는 해당 1시간에 근무를 지시한 사용자의 업무지시서나휴대전화 메시지카카오 톡등 휴대전화 메신저상의 업무지시내용동료 근로자의 진술서등을 통해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3> 급여지급시 귀하가 서명한 확인명세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답변 드릴 수 있으나일반적으로 임금 지급에 대한 확약서라 하더라도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추가적으로 입증 가능하면 초과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19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2024.03.21 128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173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 2024.03.21 102
해고·징계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2024.03.20 82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20 207
휴일·휴가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03.20 70
임금·퇴직금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2024.03.20 171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2024.03.20 105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연차 2024.03.20 252
임금·퇴직금 위촉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이전 경력 산정 부분에 대한 문의 드립... 2024.03.20 116
직장갑질 경력 성과에가 충분함에도 진급누락 2024.03.20 82
기타 산업기능요원 업무 범위 2024.03.20 50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19 111
임금·퇴직금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2024.03.19 116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2024.03.19 100
기타 연차수당 2024.03.19 121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미지급 1 2024.03.18 302
근로계약 계약직 1개월 기준 2024.03.18 24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024.03.18 128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