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년차 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999.9.13일 계약직 입사.
2001.1.1년 정직원 발령.
2017.12.31 일 년차 23개 입니다. (모두 2017년말에 지급받았습니다.)
그중 -2017.03.01~2017.08.29일 (180일) 육아휴직 사용했습니다.
올해 년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0.31일 퇴사 고려중입니다. 년차갯수 모두 받을 수 있는지도 긍금합니다.
올해 년차 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999.9.13일 계약직 입사.
2001.1.1년 정직원 발령.
2017.12.31 일 년차 23개 입니다. (모두 2017년말에 지급받았습니다.)
그중 -2017.03.01~2017.08.29일 (180일) 육아휴직 사용했습니다.
올해 년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0.31일 퇴사 고려중입니다. 년차갯수 모두 받을 수 있는지도 긍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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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 2024.03.22 | 260 | |
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152 | |
휴일·휴가 |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 2024.03.22 | 11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 2024.03.22 | 126 | |
임금·퇴직금 |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 2024.03.22 | 124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35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163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 2024.03.21 | 1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 2024.03.21 | 229 | |
임금·퇴직금 | 1년 단위 용역계약 퇴직금 관련 | 2024.03.21 | 167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21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 2024.03.21 | 13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18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 | 2024.03.21 | 102 | |
해고·징계 |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 2024.03.20 | 84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20 | 208 | |
휴일·휴가 |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4.03.20 | 70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 2024.03.20 | 179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2024.03.20 | 108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자 연차 | 2024.03.20 | 2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01.1.1. 정직원으로 근로계약 한 이후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된다면 2018.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황이 아니라면 2018년도 해당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