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이 2018.07.09 04:29
매주 일요일만 24시간씩 알바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08시~월 08시)

업종은 입원실 있는 병원이고요, 업무내용은 로비 데스크에 앉아서 병원비 수납, 병실 안내, 보호자에게 문서 발부 및 전달, 민원 접수 같은 간략한 원무과 업무와, 주변 청소, 산소통 교체, 출입 단속, 전기 통신 설비 관리 같은 시설물 관리와 경비를 겸합니다.

식사 시간 3회, 야간에 쉬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1. 24시간 연속 근무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휴식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건 근로자와 고용주가 협의하는 건 알겠는데, 최소 몇 시간은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든지, 쉴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지 궁금해요.

ex. 예를 들어, 만약 매 3시간 근무마다 30분 휴식할 수 있다고 정해져있다면,
> 저는 24시간 근무니까 30분*(24/3) 4시간 쉴 수 있다든지,(그럼 일당은 20시간*최저시급이 되는지)
혹은 식사시간이 별도라면, 식사 시간 세 끼 3시간 빼고, 30분*(21/3) 해서 3시간 반을 쉴 수 있다든지...(그럼 일당은 17시간30분*최저시급이 되는지)
업장마다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2. 이게 궁금한 이유는, 일주일에 하루, 즉 24시간을 일하는데, 이 중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으로 카운트 되는 게 몇 시간인지(그래서 하루 임금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일요일(휴일) 근무인데다가, 24시간 연속 근무, 그리고 격일이나 3교대가 아닌 주말만 근무하는 알바이다보니 참고할 샘플이 없는 것 같아서 알아 놓으려고 합니다.

3. 휴일에 일하면 휴일 수당, 야간에 일하면 야간 수당이 기본 시급(현재 최저 시급)에 더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일주일에 하루 일하는 알바에게도 휴일 수당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휴일 수당과 야간 수당이 중복되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같은 맥락에서, 일주일에 하루(24시간) 일하는 알바생에게도 보장되는 유급 휴가가 있는지, 주휴 수당? 같은 것도 있는지(이건 없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4. 현재 2년 반 정도 근무중인데, 퇴직금은 1년마다 정산된다고 하더라고요. 2016년 2월~2017년 1월, 2017년 2월~2018년 1월 이렇게 두 번의 퇴직금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예상되는 퇴직금이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5.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월 4회 근무했을 시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월급여는 어떻게 될지 계산 도움받고 싶습니다. 현재 4대보험 납부하고 있는데, 금액은 사람마다, 혹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어요. 4대보험 납부 전 금액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5-1. 아, 제가 제 사정으로 다른 일을 하게 되어 병원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거지요?

웹서핑하다가 우연히 이 웹사이트를 알게 되어 질문을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러는 건 아닌데, 제가 주말만 근무해서 경리과 직원분과 만나기도 쉽지 않고, 나중에 급여나 퇴직금 관련 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설명 듣기 전에 어느 정도는 지식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받긴 했는데 어디에 보관했는지 잘 기억이 안나서요...혹시 부족한 정보가 있다거나, 제가 무리한 질문을 했다면, 답글로 제가 알아둬야 할 것, 해야할 것들 안내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조건이나 환경에 대해서 별 불만 없이 지냈는데, 여기 faq나 상담글들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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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5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하면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4시간 근무를 한다면 최소 3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와 같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유급주휴일)와 제60조(유급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하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21시간)/20=4.2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3시간 전제) 따라서 주휴수당은 귀하의 경우 4.2시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4.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등)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귀하의 정확한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 수 없으므로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5. 시급제/월급제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인 월급제로 계산한다면 (주21시간+4.2주휴)*4.34주*7,530원=823,541원이 나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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