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dwns6347 2018.07.08 11:54

 노동조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현재 2000년생이구요. 5월30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표준근로자계약서를 교부를하였고 원래는 월~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까지 주4일 을 일하기로 되어있고 표준근로자계약서에도 그렇게써져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사정에 의하여 일요일도 일하게되었습니다.

월~화 화~수 수~목 목~금 밤11시~아침7시.4일

일요일 오전7시부터 오후3시 하루. 그래서 일주일에 40시간 근무를합니다 표준 근로자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제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줄수있냐고 물어봣더니 7월초에 7월10일부터 나오지마라. 그렇게 구두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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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5 1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타깝게도 현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지 않고, 일부만 적용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대표적으로 해고예고, 휴게, 휴일(주휴), 퇴직금 정도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처럼 사용자는 해고예고, 즉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헌재결정으로 무효)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상 수습기간중이라면 해고예고의 적용예외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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