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현재 2000년생이구요. 5월30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표준근로자계약서를 교부를하였고 원래는 월~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까지 주4일 을 일하기로 되어있고 표준근로자계약서에도 그렇게써져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사정에 의하여 일요일도 일하게되었습니다.
월~화 화~수 수~목 목~금 밤11시~아침7시.4일
일요일 오전7시부터 오후3시 하루. 그래서 일주일에 40시간 근무를합니다 표준 근로자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제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줄수있냐고 물어봣더니 7월초에 7월10일부터 나오지마라. 그렇게 구두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