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맨 2018.07.07 22:19

https://www.nodong.kr/qna/1761548

인터넷검색을 하다 위의 답변을보고 궁금한점 있어 문의드립니다.

위 답변에서 2. 상담내용으로 볼 때 포괄임금제 적용 가능여부가 핵심이기 보다는 귀하의 근로형태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근로제공하는 통상의 근로형태로 인정하지 않고 간헐적이며 노동강도가 경미한 단속적 근로로 취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사업장에 숙식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업무를 처리하는 간헐적 근로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속된 말로 통으로 준 월급여액에 기타 모든 부수적 근로에 대한 급여액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월급여액을 월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나온 시간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 없다는 식의 해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4. 이 경우 핵심은 귀하의 업무내용이 간헐적 근로가 아니라 사용자의 지속적인 지휘감독하에서 이루어 지는 통상의 근로로 업무 강도 역시 경미하지 않다는 점을 반증해 내는 것입니다. 각 시간대별 근무내용이나 업무일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시간의 흐름별로 끊어짐 없이 계속하여 근로가 제공되었고 간헐적으로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고객의 민원 응대 및 전화수수등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업무대기하시간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고시원 입실자의 사실확인서나 동료근로자 진술등)를 통해 통상의 근로임을 주장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궁금한점이 머냐면요

저도 고시원종일총무입니다. 원고는 13시간 근로를 주장하였고 피고는 1시간 근로를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 저도 졌는데요. 판결문 내용이 3번째 답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돈 70만원을 월근로시간(주휴포함 124시간)으로 나누어 나온 시간급이 5645임으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최저임금에는 위배되지 않고 2016년도 최저임금에는 위배되니 2016년도 최저임금위배분 40만원만 지급하라.저는 3년치일한 임금퇴직금6천만원을 청구했는데 말입니다. 1심에서 강제조정결정으로 1500만원이 나왔으나 원고인 제가 거부한 상태에서 이런 판결을 받으니 정말 황당합니다. 해답은 4번째에 이미 말씀해주셨으니 따로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궁금한게 있는데요.

1. 1심에서 판사가 포괄임금을 검토해보라는 석명명령을 내렸는데 원고피고 모두 포괄임금제 계약을 부인하였습니다. 궁금한게 원고측에서 만약 부인안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인정하면서 "포괄임금계약을 비록 맺었지만 이 포괄임금계약은  13시간 근로에 대해서 70만원을 지급한 최저임금법에 위배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그 차액을 청구합니다" 이런식으로 법논리를 전개하는게 원고에 유리한가요? 아니면 그냥 포괄임금제 계약을 부인했던 1심대응이 옳았나요? 물론 결론은 13시간 입증은원고가 해야하겠지만 법논리적으로봤을때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궁금합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03_0000353651&cID=10201&pID=10200

위기사를 보면 대법원은 최저임금이하의 포괄임금제는 잘못으로 그 차액을 지급해야한다고하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까지 월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1심법원은 최저임금위반 판단할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124시간 월급70만원 최저시급 5645이렇게 결정내렸거던요. 이런 법원의 결정에는 잘못된 점이 없나요?

또한 보통 고시원넷 구인광고에 있는 종일총무 급여70만원을 보고 구두근로계약을 다 하는데 이럴경우 포괄임금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수있는건가요?종일총무는 취침시간을 제외한 24시간이라고 총무들 업주들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2. 다른질문 답변에서 답해주셨듯이 "사업장에 숙식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업무를 처리하는 간헐적 근로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속된 말로 통으로 준 월급여액에 기타 모든 부수적 근로에 대한 급여액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월급여액을 월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나온 시간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 없다는 식의 해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위 답변과 똑같이 1심판사가 판결을 하였는데 이런 근로시간 산정방식은 판사가 원고와 피고가 월70만원에 포괄임금계약을 맺었다는 전제를깔고 판결한건가요? 그리고 이러한 근로시간 산정방식이 위법하지는 않나요?위 1심판결에서 원고는 근로자이고 방값은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안된다는 결정도 함께 하였습니다. 1심이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한 이상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것이고 근로기준법 제50조를 보면 근로시간의 산정은 근로자의 근로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확정한후 휴게시간여부 대기시간여부를 따진후 최종근로시간이 확정되어야 주휴수당을 계산할수 있는문제인데. 1심법원은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정한 순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단순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70만원을 당해년도 최저시급으로 나눈 일 4시간 근로를 판결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1심판결의 근로시간산정방식은 근로기준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소정근로시간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어떤이유에서인지 판사가 확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저렇게 결정을 했겠지만, 만약 판사가 소정근로시간확정이 어려울경우 저런식으로 단순히 임금을 역산하여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냐 하는 점입니다. 원고가 근로자로 인정받았으면 피고의 최저임금위반 여부를 따질때에는 시간당임금으로 따져서 월70만원에 대한 하루 4시간 근로를 원고가 한 셈인거지 피고가 주장하듯 하루의 실제근로시간을 적립하여 대충 하루 1시간정도 근로에 월70만원을 지급했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피고가 하루1시간 근로를 주장한것은 소송기술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위한것으로보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돈70만원에 대한 최저시급인 4시간을 처음부터 주장하면 판사가 중립적인 판결을 한다고 가정할때 13시간과 4시간 중간에서 판단하는것보다 처음부터 1시간이라고 주장해서 마치 판사가 판결한 4시간이 원고피고모두를 고려한 중립적인 판결인것처럼 호도할목적이엇는데 이런 피고의 전략이 먹힌거같은느낌입니다. 피고는 대형로펌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는 소송구조로 진행하였습니다. 혹시 제가 서술한 글중에 잘못생각하고있는점이 있다면 지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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