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이라고 압박을 합니다.
저는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를 하다가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 시설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전 직장에서 2018년 5월 14일까지 근무를 하고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연가를 사용하여 5월31일자로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5월 15일부터 이직을 하여 현재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5월15일부터 31일까지 양쪽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직장에 연가를 취소하고, 급여를 환급해 주겠다고 설명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연가를 취소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취소를 해주지 않고, 부정수급이라고 압박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시청,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를 해봤지만 전부 전직장하고 해결을 하라고 하는데 전직장에서는 연가 취소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궁금한점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가를 사용하고, 내가 연가기간에 이직을 해서 일을 한 것이 어떻게 부정수급이 되나요? 제가 일을 안한것도 아니고, 연가는 유급 연가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요. 만약 잘못 됐다면 연가를 취소하고, 환급처리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결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