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서를 보게되면
월지급액이 1,906,667원입니다
월소정금액 1,667,336 입니다
월평균연장 239,331 입니다 30시간 연장 총 근무시간 239 이고요 여기서 물어보고싶은건
월평균연장이있다는건 포괄임금제 같은데 명시된 239,331의 금액이 이상한거같아서요
연장근로 계산은 통상임금 *30시간*1.5배가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포괄임금제라 금액만 맞춰서 저렇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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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액이 1,906,667원입니다
월소정금액 1,667,336 입니다
월평균연장 239,331 입니다 30시간 연장 총 근무시간 239 이고요 여기서 물어보고싶은건
월평균연장이있다는건 포괄임금제 같은데 명시된 239,331의 금액이 이상한거같아서요
연장근로 계산은 통상임금 *30시간*1.5배가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포괄임금제라 금액만 맞춰서 저렇게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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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 단위 용역계약 퇴직금 관련 | 2024.03.21 | 162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19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 2024.03.21 | 12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17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 | 2024.03.21 | 102 | |
해고·징계 |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 2024.03.20 | 82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20 | 207 | |
휴일·휴가 |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4.03.20 | 70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 2024.03.20 | 174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2024.03.20 | 105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자 연차 | 2024.03.20 | 253 | |
임금·퇴직금 | 위촉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이전 경력 산정 부분에 대한 문의 드립... | 2024.03.20 | 116 | |
직장갑질 | 경력 성과에가 충분함에도 진급누락 | 2024.03.20 | 84 | |
기타 | 산업기능요원 업무 범위 | 2024.03.20 | 50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19 | 112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 2024.03.19 | 118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 2024.03.19 | 103 | |
기타 | 연차수당 | 2024.03.19 | 125 | |
임금·퇴직금 | 월차수당 미지급 1 | 2024.03.18 | 303 | |
근로계약 | 계약직 1개월 기준 | 2024.03.18 | 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