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얼허얼 2018.07.06 18:51

직업은 수의사이며 올해 1월부터 학교내 벤처기업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고용되어있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아 올해 2월부터 지방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주말에 일을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주중에만 출근을 하며 주말에는 지방의 동물병원에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중취업이 문제가 된다고 근로계약서에 써져 있지 않았고 전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다가 혹시나 koita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부설연구소를 허가해주는 koita에서는 연구원의 경우 이중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연구소를 퇴직하여야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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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3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겸업금지, 이중취업 금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는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겸업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불성실해지거나 회사에 지장이 생긴다면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중취업문제는 근로시간외의 사생활과 직결되므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취업규칙등에서 겸업금지를 규정하고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성실한 근로제공에 지장이 있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징계가 정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취업규칙의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면직처분이 유효하다
    서울행법 2000구22399, 2001-02-15
    취업규칙에서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해도 이에 기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할 것이므로 원고 인사규정 역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참가인이 대학원에 출강해 받는 보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당시 원고는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실시해 참가인의 대학원 출강이 직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으며 대학강의는 연구원들이 수행해야 할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참가인이 징계양정의 기준에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중대한 비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 요구 등 제재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팀-5759, 2007-08-03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이중 취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 제재(징계 사유, 징계 절차 등)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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