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후 육아휴직을 하고바로복귀를 하려 합니다.
그러면 약1년3개월인데요회사에서 받아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있나요?
아님 육아휴직 복귀후 나가라고 하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기간은 미포함인가요? 일반회사는 육아휴직을안줘서 힘드네요..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출산후 육아휴직을 하고바로복귀를 하려 합니다.
그러면 약1년3개월인데요회사에서 받아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있나요?
아님 육아휴직 복귀후 나가라고 하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기간은 미포함인가요? 일반회사는 육아휴직을안줘서 힘드네요..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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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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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갯수 | 2024.03.13 | 104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 2024.03.13 | 221 | |
근로계약 |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 2024.03.13 | 120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 2024.03.13 | 130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 2024.03.13 | 172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1개월 부당해고 여부 | 2024.03.13 | 2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육아휴직사용이나 출산전후휴가 청구를 거부하고 퇴사하라고 요구할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사용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