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2년 2개월째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곧 복무만료를 앞두고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런저런 사유들 때문에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일단 240km정도 되는 먼거리를 혼자 이주해서 입사하게 된 터라 기숙사 무료제공되는 부분도 맘에 들어 입사하게 되었는데

입사후 1개월 수습기간 후에 복무가 시작되자 일방적으로 기숙사비용을 걷어가겠다고 통보하고서는 2개월 차부터 기숙사비를 걷어갔습니다.

약 7개월 가량 되구요....

기숙사비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어떠한 법에도 없는것 잘 압니다.

문제는 임금 지급의 원칙중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한게 문제 인걸로 알구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면 안되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공제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임금체불이 2016년도 일이라서 최근 1년이내 2개월 이상 시점에 발생된 내용이 아니기에,

또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사회적 지위에 의해 그동안 말못하고 담아놓고 있었어요...

또한 통상 사업주or사업경영주 에 수차례 모욕적인 언사와 욕설등이 있었고, 이중 2회는 직접 녹음도 했습니다.

또한 일반인은 잘 안오고 산업기능요원이 부지기수로 많은 회사에 특성상 어쩔수 없는 갑질도 많이 당했어요..

이에 제가 묻고싶은 질문은 임금체불은 1년이내 이므로 해당이 안되고 이러한 임금체불과 모욕적인 언사 욕설 폭언등으로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했을것 이라는 요건에 부합하는가 알고싶습니다.

퇴사자들은 많은데 신규입사자들은 거의 전무후무하고 와도 하루 내지 보름을 못가게 근로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로인해 실제로 산업기능요원이 아니라 일반근로자들의 퇴사율은 정말 어마무지하구요,

산업기능요원들 또한 권고이직을 통해 다른 회사로 전직도 많이 갔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이유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02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제 43조는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귀하의 임금에서 기숙사비를 공제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 됩니다.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해당 문제가 발생하여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한데 이직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벗어났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2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이 만료될 경우 사업장에서 계약을 갱신하여 정규직이던기간제던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제안했다면 이를 거절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해당 사업장에서 복무기간 만료이후 계속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으나 사측에서 복무기간 만료 이후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됩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도 귀하가 복학을 하는 등 학업을 수행한다면 학과 수업등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울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울수 있어 이를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2024.03.22 260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152
휴일·휴가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2024.03.22 1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2024.03.22 126
임금·퇴직금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2024.03.22 124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35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163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229
임금·퇴직금 1년 단위 용역계약 퇴직금 관련 2024.03.21 167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21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2024.03.21 133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180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 2024.03.21 102
해고·징계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2024.03.20 84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20 208
휴일·휴가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03.20 70
임금·퇴직금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2024.03.20 179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2024.03.20 108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연차 2024.03.20 258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