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랑아빠 2018.04.09 14:53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있는 40대 남성입니다.

회사규모도 크지않고 직원도 대표포함 21명 밖에 되지않는 작은 회사입니다. 법인이며 2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대표는 회사돈을 사적인 용도로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법인카드로 아들,딸 성형수술에 사모는 법인카드로 장을보며 대표는 모든 계산을

법인카드로 합니다. 직원들은 허락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거의 죽을죄를 지은듯 면박을 주며 쌍욕을 합니다.

직원들 복지는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본인의 품위유지만 신경을 쓰서 너무하다고 생각하여 어떻게하면 좋을지 상담을 신청합니다.

직원알기를 대표는 내가 월급주니깐 너희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까라면 까야지 이런식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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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남석이 2018.04.09 21:52작성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행자 입니다.

    대표분이 대표이사겸 최대주주시나봐요,,기타 주주도 가족이거나 지인일걸로 보이네요,,

    말이 법인이지 거의 개인사업자로 봐도 무방할듯 해요,, 

    제 생각엔 회삿돈 횡령이라 생각합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곳에 썼으니, 죄가 되겠죠~

    근거 자료 살뜰이 모으셔서 잘 가지고 계셔요

  • 상담소 2018.04.30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해당 법인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법인을 대표하고 사업을 관리 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위반하여 법인이라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대표이사가 임무를 위배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법인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배임이 될 것이며 용도와 달리 법인의 돈을 사용하는 것은 횡령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의 자금을 용도와 달리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등으로 고소 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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