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2018.04.09 11:32
<p>점심시간 휴식시간때문에 문의드리려고 합니다.<br />
현재 저희 점심시간은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로 지정되어있지만<br />
교대로 점심을 먹고 그 뒤에 계속 전화, 수납, 민원처리 등을 사유로 근로대기하고 있습니다<br />
사람이 오지 않을 경우 그나마 쉴 수 있지만 따로 탕비실이나 휴게실이 없이, 뻥 뚤린(정문 바로앞) 데스크에서<br />
일하다 보니 그마저도 제대로 쉴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로 마련할 공간도 없습니다.)<br />
사람이 오지 않아도 전화는 점심시간 안내 멘트가 없어 오는 족족 받아야하는 상황이구요<br />
한마디로 휴식시간 없이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br />
근무시간은 09:00~17:30입니다. 이중 점심시간이라고 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어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br />
<br />
이에 민원을 제기하여 휴식시간을 주고 블라인드를 쳐서 휴식할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br />
다른 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결국 쉬지 못하게 되었구요.....<br />
현재 저희 부서는 여직원 3명입니다.<br />
<br />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퇴사예정이 없어 좀 꺼려지는 상태입니다<br />
그래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쉴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점심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으면<br />
업주측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으며, 휴식시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br />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신고는 꺼려지는 상태입니다.)<br />
<br />
*혹 차후에 점심시간에 근무한것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럴경우 식사를 한 시간10~15분 가량은 비용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br />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여 15분식사 후 교대합니다. 최대 13:00부터는 모두 자리에 앉아 근로 대기하는 상황입니다.)</p>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4.30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530분까지 총 8시간 30분의 근무시간이 발생됩니다.

     

    문제는 1시간의 휴게시간 중 15분의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약 45분은 휴게시간이 아닌 업무대기 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가? 여부입니다.

     

    휴게시간이란 함은 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구별되며전화의 수수물품이나 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즉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귀하의 주장처럼 15분의 실질적 식사시간만 휴게시간으로 본다면 총 근무시간 8시간 30분중 8시간 15분의 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식사가 이뤄지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급여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총 8시간 15분의 근로에 대해 15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으로 익명으로 근로감독청원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마음대로 2018.04.30 17:05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혹 휴게시간을 급여로 받고자 할 경우 증거를 남겨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근무 내역은 증거로 만들어 놓은것이 따로 없어 급여로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내대출로 인한 퇴사거부 및 퇴직금지급거부 2024.03.17 116
임금·퇴직금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2024.03.16 206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2024.03.16 113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10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2024.03.15 347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24.03.15 194
휴일·휴가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2024.03.15 234
근로시간 장기출장 부당노동 문의드립니다 2024.03.14 90
기타 격일근무자 퇴직일 문의드립니다. 2024.03.14 126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03.14 14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4.03.14 366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2024.03.14 169
근로계약 뭔가 애매합니다. 2024.03.14 125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173
휴일·휴가 연차갯수 2024.03.13 104
휴일·휴가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2024.03.13 221
근로계약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2024.03.13 120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2024.03.13 13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2024.03.13 166
해고·징계 수습기간 1개월 부당해고 여부 2024.03.13 23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