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교대 근무자입니다
매년 사내 건강검진을 실시중입니다.
이때 근무에 맞춰 1시간~1시간 30분씩 조기 출근및 퇴근후 건강
검진을 실시중인데요
잔업인정을 받을수가 있나요?
현재는 잔업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교대 근무자입니다
매년 사내 건강검진을 실시중입니다.
이때 근무에 맞춰 1시간~1시간 30분씩 조기 출근및 퇴근후 건강
검진을 실시중인데요
잔업인정을 받을수가 있나요?
현재는 잔업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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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자 연차 | 2024.03.20 | 241 | |
임금·퇴직금 | 위촉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이전 경력 산정 부분에 대한 문의 드립... | 2024.03.20 | 115 | |
직장갑질 | 경력 성과에가 충분함에도 진급누락 | 2024.03.20 | 74 | |
기타 | 산업기능요원 업무 범위 | 2024.03.20 | 49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19 | 107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 2024.03.19 | 112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 2024.03.19 | 100 | |
기타 | 연차수당 | 2024.03.19 | 120 | |
임금·퇴직금 | 월차수당 미지급 1 | 2024.03.18 | 293 | |
근로계약 | 계약직 1개월 기준 | 2024.03.18 | 24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4.03.18 | 127 | |
산업재해 | 원청사가 비급여 금액을 도급계약 업체에게 지급했는데 도급계약 ... | 2024.03.18 | 78 | |
근로시간 | 근무형태의 변경 및 24시간 근무후 익일 근무투입 | 2024.03.18 | 96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임금관련 | 2024.03.18 | 110 | |
해고·징계 | 질병에 따른 해고 및 직무변동시 임금삭감 여부 | 2024.03.18 | 108 | |
고용보험 | 육아,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 2024.03.18 | 107 | |
근로시간 | 단속직근로자 휴게시간이용 출근시간 인정 | 2024.03.17 | 78 | |
임금·퇴직금 | 사내대출로 인한 퇴사거부 및 퇴직금지급거부 | 2024.03.17 | 125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 2024.03.16 | 22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 2024.03.16 | 1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의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중에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소정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 건강검진을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유급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