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2년 6개월전 지방(경남)에서 전기/기기 유지 보수만 하다 생산쪽에 알아 보던중 현재 다니는 회사(*경기도)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는 월세로 계약해 지금은 전세로(작년 10월경) 전환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전혀 다른 부서에 있다가 퇴사 한다고 하니 그때서야 전공 분야로 부서를 변경해주었는데요.
문젠 지금 그부서에 혼자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구하겠지만 지금 혼자서 일용직 불러서 일하고 있습니다.
헌데 날이 가면 갈수록 몸은 몸대로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차라리 고향집에 연로 하신 부모님과 같이 지내면서
직장 알아보았으면 하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여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동거할 거소지로 이전했다는 사실과(전입신고등) 해당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포털사이트의 거리정보)을 입증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