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매맘 2018.04.08 22:44

< 사건 경위 조사서 >

 

1.3 00-교사 000선생님과 원장,부원장,본인,00반담임교사와 00반 문제에 대한 삼자대면 실시

 

2.3 ** 평소에 느꼈던 부분과 이번 원 사건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장님께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편지를 씀

3.3 ** 원장님께 편지를 전달드림

 

4.4 *- 편지를 읽으시면서 편지내용을 증거물로 하여 본인을 호출하 여 이야기 나누심

본인에게 편지를 들고 내용에 대해서 불쾌하신 부분에 대해 서 이야기 하시고 본인이 편지를 쓴 의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결해 보고자 편지를 썼는데 원장님은 본인 생각으로만 해석을 하고 이야 기 하시면서 본인이 편지를 쓴 이유를 말씀드렸는데도 어떻 게 할지 생각하고 이야기 해 달라고 하셔서 신중하게 생각 하고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음

 

*4 *-본인이 말씀드릴 생각도 없었는데 혼자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기다렸다고 4 *일에 불러서 이야기 하심

 

5.4 * 본인이 그만둔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는데 다른 원감

면접을 보고 난 후 6시경에 불러서 그만 두라며 내일 4 *일까지 나와서 정리하라고 하심


본인이 퇴직할 의사도 밝히지 않았는데 먼저 면접을 보고 면접을 본 당일날

퇴사하라고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1.유치원은 고용보험에 들지 않는데 이런 부당해고일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올해 이직을 해서 근로계약서 상 최초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수습기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내 업무의 적격여부를 판단한다는 계약서 내용이 있던데...어떻게 하면 될까요?

3.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경우 원직복직이 아닌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면 몇 개월 정도 받나요?


이 분은 엄청난 유치원 업계에서 권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업계에서 발도 못 붙일 정도로...

당장 금요일까지만 나와서 정리하라고 하시고 내일 출근을 해야 하는지요?

저도 법을 알고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해서..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서요~힘이 없지만 정의가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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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30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입사일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현재 근로계약상 정한 수습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30일을 두고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30일을 두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만큼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2 다음의 방법으로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직복직과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이 난 날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데 임금상당액의 지급만 요구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 상당액은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시점까지 정상적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 됩니다.

     

    3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귀하가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누릴 수 있었던 만큼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귀하가 해당 기간 월 60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되는 상태로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만 입증하시면 됩니다. (급여지급내역근로계약서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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