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기다립니다 2017.12.28 16:07

안녕하세요

처음 격어보는 일이라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지 잘 몰라서 문의 남겨드립니다.

먼저,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름이 아닌 저희 어머님께서 가공업체에 일용직으로 일하시다가

가공장비에 손가락(중지)이 끼어 급하게 응급실로 수송되어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손가락(중지) 한마디 정도 절단하였습니다.)

이런일이 생기고나서 산재보험을 알아보고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한 가공업체가 1인업체 또한 근로자 근로 일수가 짧아 산재보험의 대상이 안되어 신청 진행이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가끔 알바쓰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산재처리가 되지않아 합의를 보려고 재해자와 얘기를 해보았으나.. 힘들단 얘기만 하더군요..

어떻게 수술도 잘 되고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병원비는 재해자측에서 납부하엿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되어 병원치료 이후에 통원치료비도 많이 발생 하오니 2천정도 합의를 하려 했으나

합의를 통해 금액조정을 떠나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며 소송을 걸라고 하더군요.. 

(합의금 통원치료, 기름값, 어머니장애보상, 병원비 다 포함)

(물론, 다 받으려고 생각하고 부른것도 아니고 서로 합의하여 금액 조정할 생각이였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연락도 잘 안받고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퇴원할때도 병원비를 납부해야되는데 초조하게 한시간 기다린 끝에 전화 연결되어 납부하였습니다....

너무 열받고 분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의를 받아야 하며 법적으로 해결을 봐야하는지..

또, 합의가 안 될 경우 어떤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소송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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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해명 2018.01.12 18:31작성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향후 개정 예정)인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이 가능한데 근속기간 등을 볼때 법상 "상시 1인"에 해당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로

    만약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전히 업무 중 발생된 사고 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사업주 관할 노동지청을 통해 재해보상을 신청하여 사업주를 통해 직접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혹은 질문의 내용처럼 바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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