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직원 퇴사에 따른
퇴직금 정산 지급 시 - 연차수당 지급건 문의
□ 직원 근무기간(무기계약직) - 3년 근무(규정 제15조1항 근거)
○ 입사일 : 2015. 1. 29.
○ 2015년 : 2015. 1. 29. ~ 2015. 12. 31. (유급휴가 발생일수 - 15일)
○ 2016년 : 2016. 1. 1. ~ 2016. 12. 31. (유급휴가 발생일수 - 15일)
○ 2017년 : 2017. 1. 1. ~ 2017. 9. 9. (유급휴가 발생일수 - 8일)
- 육아휴직 : 2017. 9. 10. ~ 12 .9.
- 퇴 사 일 : 2017. 12. 1.자 퇴사
※ 출근인정기간 : 2017.1.1. ~ 2017.8.31.(8개월)
□ 퇴직금 정산 시 유급휴가 지급일수 및 금액.(2017. 12. 29. 지급 예정),년기준
○ 2016년도 유급휴가 지급 일수 : 15일 (휴가 15일 사용) 잔여 0일
○ 2017년도 유급휴가 지급 일수 : 8일 (2017.12.29. 퇴직금 지급 시 소급 적용 지급)
○ 총 유급휴가 지급일수 : 8일
∴ 8일 * 55,340원 = 442,720원 지급 예정
노무사님은 2015년도, 2017년도 1년미만 근거로 연차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015년도 8할이상 근무하여 15일이 발생되고, 2017년도는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를 준다고 명시되어있기에 2017년도 8일에 해당하는걸 지급하려고 하는데 산출이 틀렸다고 말하심
어느게 맞는건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참조 회사 규정
○ 규정집
제15조(연월차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취업규칙
제21조(휴가산출 기간)
①휴가 기간의 산출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연차휴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