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미뇨 2017.12.27 23:40

안녕하십니까

고용 승계 관련 직급 인정 유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국립 대학교에서 근무 중입니다.

1. 현 부서 근무 전 고용 특이 사항

- 고용계약주체자: 대학교 총장

- 과거 고용 형태: 무기 계약직(대학 회계직)

- 근속년수: 5년

2. 현 부서 고용 특이 사항

- 고용계약주체자: 부서장(보직 발령된 내부 교원)

- 고용 형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 근무기간: 11개월 ~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상기와 같이 대학 내 순환직으로 근무 중 대학 내 산학협력단(학교 내 별도 법인)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학협력촉진법에 의하여 교내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 이동 당시 대학 근무 경력을 모두 인정 받고 고용 승계 절차로 이루어져 호봉 또한 경력 인정으로 산정되어 급여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현 취업 규칙 상 직급은 3년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포괄적 고용 승계 해당자인 거 같은데

며칠 전 부서장과 직속 상사로부터 현 부서에서 일한 근속기간부터 직급 산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학 경력을 모두 인정 받고 급여 또한 경력 산정 호봉제인데 직급은 현 부서 근무 시작부터 인정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 취업 규칙 상에는 현 부서 경력만 직급 근속년수로 인정한다는 별도 내용은 없습니다.

직급 산정에 전 부서의 근속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합당한 근거(관련 법 조항, 판례, 기타  등등)를 가지고 부서장과 면담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상담 드리오니 문의에 대한 회신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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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전직, 전출, 전적, 전배(전환배치) 등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있습니다. 다만 전출과 전적의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경우등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사전동의 가능)
    귀하의 경우 엄밀히 따진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별도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괄적 고용승계라고 하셨는데 고용승계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 전반을 승계하는 것으로써 임금, 근로시간 등 기타 전반의 사항을 기존 근로조건에 맞춰 적용해야 합니다. 만일 직급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른 동종의 근로자까지도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기업합병,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승계된다 ( 1993.08.26, 근기 68207-1876 ) 
    [요지]기업이란 유형, 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동적 조직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양도ㆍ양수되는 경우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승계되어야 할 것이며,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흡수ㆍ합병되는 경우 고용관계는 승계되고 근로조건은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을 따라야 할 것임. 다만, 흡수되는 기업의 근로조건,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 및 기업의 경영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노ㆍ사가 자율적으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기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흡수ㆍ합병시 당해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 또는 흡수하는 기업에 새로이 입사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형식적으로 신규채용형태를 취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의 인적․물적 변동없이 기업합병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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