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작은바람돌이 2017.12.27 22:23

모 공공기관에서 특수경비원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2016년 6월에 용역사가 공개입찰로 바뀌면서 근로계약을 새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청사가 추가로 근무지를 느리면서 현재인원으로

근무를 충당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로인한 근무시간 증가로 추가비용 발생부문을 원청사와 용역사가 연차수당을 매월급여로 지급하고 대신 연차또한 사용할 수 있게금 해 주는 조건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31일 부터 공개입찰로 업체가 바뀌면서 원청사는 1년간 사용한 12개의 연차에 대해 용역사에 지급 거부하였고 용역사는 이를 이유로 급여에서 12개의 연차를 제외한다는 겁니다. 원청사와 용역사는 서로 책임 떠밀기를 하며 책임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자 입장에선 비록 계약서상의 명시는 없었으나 다같이 모인 자리에서 협의된 내용이라 믿었는데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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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44조에는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용역계약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나, 그러하지 못할 경우 체불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는 임금지급을 용역사(하수급인)에게 요청하여 지급받아야 하고, 향후 용역사에서 직상수급인(원청)인 공공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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