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모나나 2017.12.27 11:28

이번에 결정난 파견근무를 거부하며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갑"은 형편에 따라 "을"의 담당업무 및 근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사실을 알고있으며 사인까지 했습니다.

파견지가 근로자의 주소지와 오히려 더 가까우며, 절대 어려운 업무가 아니라 합당한 파견이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되는부분인것같은데,

궁금한점이있습니다.

퇴직절차에따라 30일의 인수인계과정이 있어서 이 직원은 30일을 더 근무해야 합니다.

1. 퇴사 30일동안 파견근무지에서 근로 가능한지?

2. 이를 거부 했을 시, 회사에서 30일 채우지말고 이번달까지만 근무가능하냐고했을때 이경우는 그냥 임의퇴사?권고사직?이 되는것인지.

3. 퇴사30일동안 파견근무지 근로 거부 하면 원래대로 본 영업장에서 근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파견을 나가지 않음으로써, 파견예정 영업장에 피해가 갔고, 그만둔다고 한 뒤 본영업장 직원들을 이간질시키고, 고객들에게 회사의 나쁜 이미지를 다 말하는 등, 본 영업장이 그사람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이라서요.. 올바르게 해결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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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전직의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사전에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경영상 이유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정당한 인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전직)과 관련한 인사이동이 이미 있었다면 발령지에서 근무해야 하나, 합리적 사유없이 인사이동을 거부할 경우는 징계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그에 반발하여 사직서를 냈더라도 자발적 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효력이 발생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혹은 취업규칙등에 특약이 있는 경우 1달+@의 근무기간이 통상적입니다.

    1. 합리적인 인사이동이면 가능합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퇴직의 효과는 취업규칙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수리하시고 퇴직일자를 앞당기는 차원에서 말씀하심이 좋겠습니다.

    3. 특별하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으나 어떤 근무지에서도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한 경우는 징계가 가능하되, 발령지에 출근하지 않고 종전근무지에서 근무한 경우는 징계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판례

    전직발령이 부당하다 하여 종전 근무지에 근무하면서 발령지에 근무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이라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서울행법 2004구합 2387)

     이 사건 전직발령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일방적인 인사조치 요구에서 비롯되었고, 조직개편 이후에도 관리사무소의 인적구성이나 업무 내용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으며, 급여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종전보다 불리하게 된 점 및 이 사건 전직발령 당시 원고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전직발령의 필요성에 비하여 원고가 받게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전직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나아가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간주하고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는 이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전직발령이 부당한 경우 이에 근거한 회사의 무단결근 주장은 근로관계 단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에 있어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전직발령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전직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종전 근무 장소에 근무하면서 발령이 난 장소에 근무하지 아니한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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