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난 파견근무를 거부하며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갑"은 형편에 따라 "을"의 담당업무 및 근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사실을 알고있으며 사인까지 했습니다.
파견지가 근로자의 주소지와 오히려 더 가까우며, 절대 어려운 업무가 아니라 합당한 파견이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되는부분인것같은데,
궁금한점이있습니다.
퇴직절차에따라 30일의 인수인계과정이 있어서 이 직원은 30일을 더 근무해야 합니다.
1. 퇴사 30일동안 파견근무지에서 근로 가능한지?
2. 이를 거부 했을 시, 회사에서 30일 채우지말고 이번달까지만 근무가능하냐고했을때 이경우는 그냥 임의퇴사?권고사직?이 되는것인지.
3. 퇴사30일동안 파견근무지 근로 거부 하면 원래대로 본 영업장에서 근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파견을 나가지 않음으로써, 파견예정 영업장에 피해가 갔고, 그만둔다고 한 뒤 본영업장 직원들을 이간질시키고, 고객들에게 회사의 나쁜 이미지를 다 말하는 등, 본 영업장이 그사람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이라서요.. 올바르게 해결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