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A, 미화용역업체B에서 용역계약서상 연차,퇴직적립금은
A가 적립하고, "발생시 B의 청구에의하여 A가B에게 지급"하도록 한 경우
2017. 8월 일부 퇴사자에 대하여 A는 B와 협의(경리 실무자 간)하여 A가
용역근로자에게 직접 송금(지급)한 경우(당시 용역업체와의 세금계산서 등은 정상
발행 되었고 지급만 근로자에게 직접 송금 함) 2017년 12월 말 B용역업체의
대표자는 용역계약 위반을 이유로 직접지급된 퇴사자의 연차수당을
재 지급요청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