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이 연봉계약금액의 1/12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사하기 2개월전에 연봉계약금액의 급여와 상관없이 특별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특별상여를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는거 같은데...
연봉계약서에 나와 있는 연봉의 1/12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이 연봉계약금액의 1/12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사하기 2개월전에 연봉계약금액의 급여와 상관없이 특별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특별상여를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는거 같은데...
연봉계약서에 나와 있는 연봉의 1/12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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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경력 성과에가 충분함에도 진급누락 | 2024.03.20 | 74 | |
기타 | 산업기능요원 업무 범위 | 2024.03.20 | 48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19 | 107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 2024.03.19 | 108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 2024.03.19 | 99 | |
기타 | 연차수당 | 2024.03.19 | 120 | |
임금·퇴직금 | 월차수당 미지급 1 | 2024.03.18 | 291 | |
근로계약 | 계약직 1개월 기준 | 2024.03.18 | 24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4.03.18 | 127 | |
산업재해 | 원청사가 비급여 금액을 도급계약 업체에게 지급했는데 도급계약 ... | 2024.03.18 | 78 | |
근로시간 | 근무형태의 변경 및 24시간 근무후 익일 근무투입 | 2024.03.18 | 93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임금관련 | 2024.03.18 | 110 | |
해고·징계 | 질병에 따른 해고 및 직무변동시 임금삭감 여부 | 2024.03.18 | 103 | |
고용보험 | 육아,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 2024.03.18 | 106 | |
근로시간 | 단속직근로자 휴게시간이용 출근시간 인정 | 2024.03.17 | 78 | |
임금·퇴직금 | 사내대출로 인한 퇴사거부 및 퇴직금지급거부 | 2024.03.17 | 125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 2024.03.16 | 22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 2024.03.16 | 117 |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2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 2024.03.15 | 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