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흥 2017.12.27 01:35

 안녕하세요.

내년 7월경 출산을 앞둔 예비맘입니다.


저는 현재 3개의 직장을 다니는 중입니다.

기존 2개직장을 2년전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두 직장 다 대학에서 초빙교원으로 비정규직이며 1년단위 계약이 갱신됩니다. 

1직장 연봉 1500만원 12개월 분할지급

2직장 연봉 1400만원 12개월 분할지급


그리고 한달전부터 정규직으로 세번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세전 월 246만 입니다.

세번째 직장에서는 기존 1.2직장에 겸직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여쭤볼 것은

1. 내년 2018년 7월 출산휴가시 3번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2. 3번 직장에서 산전후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2번 학교는 연봉을 분할지급하는데 방학기간이라 굳이 휴가 신청이 필요없고

지급불가 규정에서 새로 이직이나 취업에 대한 규정만 있는터라

기존에 여러 직장을 유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한군데의 직장만 출산휴가 및 급여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3. 같은 이유로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도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출산 후 세 직장의 4대보험 납입과 관련해서도 궁금함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41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4.03.22 201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139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170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2024.03.22 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2024.03.22 260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158
휴일·휴가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2024.03.22 1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2024.03.22 126
임금·퇴직금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2024.03.22 127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36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167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229
임금·퇴직금 1년 단위 용역계약 퇴직금 관련 2024.03.21 167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22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2024.03.21 133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181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 2024.03.21 109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