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바나 2017.12.26 21:28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17년 3월8일에 입사하여 현재 까지 대구 제조업에 종사하고있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중학생때부터 군대전역후 지금까지 각종 아르바이트며 생산직 단순노무 서비스직 영업 등등 여러방면으로 시간과 여건이 되는한 이것저것 접한 경험이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직장에 입사할때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총 6회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는데 사장님께서는 내년 2018년 1월달에  작성하자고 얼마전에 최종답변을 들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전 수습 3개월에 수습미지급금 10%포함 첫달에는 주차 15시간 이상(주 40시간 이상 근무)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1주차가 미지급되었습니다.

수습기간동안 시작과 동시에 모든 일을 배워야했으며 실질적으로 파트를 배정받고 1주일만에 담당파트 과정을 모두 인수인계받은 후로도 일을 잘한다는 이유로 담당파트 이외에도 운전이라든지 포장업무 일과 무관한 용접과 전기배전반 수리,기계수리등 여러가지 일을 해야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내내 일과무관한 사적인 심부름(사장님,관리자포함)과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으며 기본 근무시간외 잔업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부당을 당했습니다.

사내규정(연봉제,월급제는 잔업수당이 없다고 함)에 의거하여 잔업에 대한 수당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로계약이 안되어있는 현재상태에서 잔업수당을 못받는건 부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바쁜 시즌이되면 한달 내내 잔업(9시출근-21시퇴근),자재가 들어오는날이면 (8시출근)등 이러한 조건으로 근무하며 연봉제(월급제)라는 이유로 잔업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각종 차별과 무시를 당했고 일이 많다고 과도한 업무량을 전가하는가 하며 휴게시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원래 파트로 분류하여 배당받는 업무는 5명의 분량인데 현재는 신입 2명이 들어와 남자직원은 총 4명이 되었고 신입이 들어오기전 2개월가량 저와 관리자(부장) 2명이서 모든업무를 나누어 근무를 하던 형태였습니다.(주로 업무배당은 관리자(부장)은 자신의 업무만할뿐 나머지 업무는 모두 제가 전담)

사장님과 관리자의 사적인 심부름도 여러번 지시,강요당했습니다.(사장님 개인 건물 청소 및 관리,폐기물 버리고오기/관리자(부장)의 빵과 우유받아오기,복권(프로토) 심부름,개인 작업폐기물(쓰레기)청소,까스활명수 사오라고함 등등)

사장님과 관리자의 과도한 업무지시와 사적인 심부름 억압적인 언행으로 사장님에게 일대일면담을 요청하여 대화를 나누어봤지만 관리자와 조율해보겠다는 말뿐인 대답에 그치기만 할 뿐 아무런 조취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불합리한 상황을 이야기하면 나이가 어려서 꼬박꼬박 말대꾸한다고하며 사장님 말과 관리자의 말에는 그냥 "예" 한마디만하라고하고 근무시간 외적으로 일을 안한다며 꾸짖음도 당하며 아침 9시출근 전 20분 일찍 일을하라며 강요도 받았습니다.

배정받은 파트외에도 이것저것 일을 다 하라고 지시하며 모든 일을 저 혼자 다 할줄알아야하며 다 해야한다며 강요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배정받은 파트 외에 운전을 할수있는 직원이 저와 관리자 포함 4명인데 배정받은 업무와 동시에 납품또한 저만의 몫입니다.

그리고 현재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인식하여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입사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억압적인 언행과 과하다싶은 노동강요는 날이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과도한 업무량을 묵묵히 소화하고 있는 와중에도 "일이 하기싫고 힘들고 답답하면 집에가라 임마"라는 말과 함께 관리자의 손가락질과 모욕을 당해야했습니다.

입사하고 지금까지 일하는 동안 사장님과 관리자의 대화녹취(근로계약요청,노동강요,모욕적인 언행,사적인 심부름 등..)와 월별 근태카드 사진촬영,근로일지는 틈틈히 쓰고있었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조언을 듣고싶은걸 요약하자면

첫번째로 근로계약미작성과 사업장신고 혹은 고소(법적대응)에 대해 저에게 불리한점과 어떻게하면 잘 대처할수있는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두번째로는 각종수당(잔업수당,연차수당,주차수당,휴일수당 등..)에 대하여 부당한것이 무엇이 포함이되는지 신고 혹은 소송(법적대응)을 한다면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세번째로는 부당대우(노동강요나 노동착취,사적인 심부름 ,모욕적인 언행과 행동,정신적 육채적 금전적 스트레스로인한 억압 등..)신고 혹은 소송(법적대응)을 할수있는 조건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네번째로는 근로계약을 1월에 작성하고나서 3월에 계약기간 만료로인하여 계약해지가된다면 수습기간동안 미지급(제외)된 10%(3달간 총 60만원)의 급여와 그동안 잔업수당을 받지 못한것을 돌려받을수있는지 요구하거나 조건이 성립되지 못하여 작성을 거부하고 퇴사하게된다면 자진퇴사 혹은 권고사직을 요한다면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다섯번째로는 수습기간중 -10%제외 급여명세서에는 연장수당,휴일수당,추가연장수당 기재되어있으며 수습중 시급은 6368원이며 기본급 133만880원 총 180만원입니다(200-10%=180만원,첫째달 3월8 일부로 31일까지근무 수령액 139만3천550원),수습기간 만료후 6월부터 현재까지는 시급 7164원 기본급 149만7 천240원 세전200만원 동결입니다. 잔업이 가장 많았던 9월 총 근로시간은 잔업시간 포함 250시간입니다. 임금체불건이 있는지 ,합당한 임금계산방법과 부당한 급여조건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두 적을수 없었지만 글로 적을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작성하였습니다.부디 꼼꼼히 읽어보시고 많은 조언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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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8: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한 동안 열정페이라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취업난과 청년의 열정등을 핑계로 청년의 노동력을 헐값에 쓰는 세태를 비판하는 것이죠. 귀하께서도 위법한 상황과 아울러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직장분위기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써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잔업 및 특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주휴수당 등은 구체적인 임금내역과 출퇴근 기록을 확인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일 실근로에 따른 임금계산과 임금지급내역이 맞지않다면(부족하다면) 체불임금 진정이 가능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으시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는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고 만일 폭행을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접촉 뿐 아니라 폭언을 수차례반복하는 것도 폭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5) 수습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 해 최저임금액의 10%를 빼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월별 근태 및 실근로시간을 확인하셔서 실근로시간과 가산수당등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에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요건이 해당되지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말씀하신바와 같이 임금내역과 실근로시간 등과 관련한 자료는 꼼꼼히 확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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