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과장 2019.04.24 18:33

현재 4대보험 가입자 인데

급여는 180에 4대보험을 15만원씩 공제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10월을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안내고 있씁니다.

급여에서 공제는 계속 하고있는 상황에 미납이 벌써 몇개월째인데 사업주에게 이야기하면 낼꺼라고 낼꺼라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이런경우 사업주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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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2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고용보험료등 사회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자해배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라 관할 징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을 하여 납부하도록 진정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에서 보험료 부담분을 징수하여 이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형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등을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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