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단속적 근로자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주간 1시간30분,야간 3시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부터~?시까지)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파트 단속적 근로자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주간 1시간30분,야간 3시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부터~?시까지)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27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8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51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33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60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6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4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41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73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40 | |
근로시간 | 주야비 월근로시간 | 2024.03.26 | 50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47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68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49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43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47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59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5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57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와 동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등 근로조건과 함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계약서등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주저지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