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린 2019.04.24 01:04

 사업주와 직원이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건에 대하여 제가 부정수급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공단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몇가지 여쭤보려합니다 


1. 조사관이 신고자인 저의 동의없이 저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등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열람할 수 있는지 

2. 조사관이 제가 신고한 사건의 당사자들(사업주,해당직원)에게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줘도 되는것인지 

제가 알기론 부정수급 신고한 제보자의 정보는 비밀보장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조사관의 조사절차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여 문의드립니다.
이 원칙을 어기고 조사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있다거나 
조사관이 잘못된 거라면 조사관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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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30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필요하면 조사관이 부정수급의 사실관계나 진정인에 대한 신분 확인을 위해 귀하와 해당 사업장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만조사관이 부정수급의 당사자가 아닌 신고인인 귀하의 건강보험득실확인을 조회 열람하는 사유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신고한 부정수급의 문제가 정확하게 사용자의 어떤 법률 사항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알수 없으나 정황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부정수급등의 문제라 보여집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등의 부정수급을 신고한 경우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법률 위반으로 당사자가 위반 사실로 인해 과태료 등의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인 만큼 동법 제 2조 제2항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가 됩니다.

     

    동법 제 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관할 징수기관혹은 행정기관에 부정수급의 문제를 익명으로 공익신고 하였으나 관련 기관 조사원이 당사자에게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면그로 인해 신고인이 사업장 내에서 해고징계정직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동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익명을 요청하여 공익신고 하였음에도 귀하의 인적사항등을 누설했다면 해당 조사원을 상대로 동법 제 30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을 요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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