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클 2019.04.23 18:39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트레이너 입니다. 

17년 3월 2일 ~ 19년 2월 28일 까지 근무를 하고 19년 3월 1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형태는 근무장소, 근무시간(9시간), 청소 등등 다 정해져 있었으며 지점장의 지시 감독아래 일을 하였고 사용종속관계에서 저는 근로자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증거자료도 있구요. 근로계약서, 4대보험은 없습니다. 

급여 체계는 기본급 130만원 + @ (인센10%) , 기본급X 인센26% 이렇게 두가지 형태이며 3.3%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급130만원과 인센10%를 주는 형태이며, 매출이 많은 달 (1000만원 매출을 찍었을시) 기본급없이 인센26%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할 당시 거의 기본급 130+@ 를 받았으며 , 그만두기 5달 정도는 매출 1000만원 이상을 찍어서 기본급없이 인센티브 26%를 받았습니다.

입사를 하고 퇴사까지 계약서 한장 쓰지 않았고 퇴사한다고 말하니 도급해약서에 싸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도급계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도급계약형태라며 퇴직할때 되서 해약서를 주니 저는 납득이 가지않아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요구하니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진정을 넣고나니 헬스장에서도 기본급을 받았던 개월수만큼은 퇴직금계산을 해서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근로감독관이 중재를 해줘서 기본급이 있었던 1년 7개월은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하여 320만원이라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매출 1000만원이상 냈던 5개월은 도급계약이라며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헬스장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납득이 안갑니다. 기본급을 받았을때와 인센만 받았던 때는 근무형태는 다 똑같습니다. 단지 다른건 제가 1000만원이라는 매출을 냈고 그래서 기본급없이 인센티브를 받았기때문에 도급이라며 줄수 없답니다.

제가 만약 2년동안 계속 매출을 1000만원 이상을 찍지 못하였으면 기본급을 계속 받았을텐데 그러면 2년동안 일한게 근로자로 인정한다는건데 이것도 납득이 안가고 사실상 근무형태와 지시감독 전부 다 받았으며 인센으로만 급여를 받았어도 그안에는 기본급이 내포되어있다고 봐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짜 정 안되면 민사까지도 갈 생각입니다ㅠㅠ

2년간 근무 형태 윗사람의 지시 감독 등등 다 똑같이 일했으며, 기본급을 받으며 일했을때와 인센티브만 받았을때 이거 차이로 도급 프리랜서와 근로자로 구별이 가능한가요? 인센티브 26% 받은 달은 근로자로 볼수 없는건가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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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30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해당 근로감독관이 어떤 이유로 전체 매출에 대해 전액 성과급으로 월급여를 지급받은 달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는 달로 해석했는지 알수 없으나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으며 근로소득세등을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들만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실제 대법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은 대학교 시간강사나 (대법 200513018, 13025, 2007.03.29.)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징수한 수수료에 대한 비율만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위탁직시청료징수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결한바 있습니다. (대법 9121381, 1993.02.09.)

     

    귀하의 경우 근로자성의 핵심인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통제하여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해서 사용종속성이 인정됨은 물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수수료나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근로자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이는 일종의 성과급 또는 능률급으로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부정될수 없다 봐야 할 것입니다.

     

    해당 판례등을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전액 수수료로 급여지급받은 기간에 대해서도 사용종속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편입하여 퇴직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달라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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