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 2019.04.23 11:08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적 근무를 하는데 근로계약은 계속 3개월, 5개월 단위로 재갱신 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다시 또 2 .3개월로 계약해서 1년을 근로하라고 합니다.

두번의 갱신이 있었고 차후 재계약시 계속적 갱신을 주장하여 1년단위로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번의 갱신에도 계속 2. 3개월 단위의 계약이 유효한지 노동자 입장에서는 갱신을 몇번하면 계약단위가 1년이상으로

꼭 해야된다 이런 법은 없는지요

2 - 3개월 근로계약에 대한 근로자의 부당에 대응할만한 내용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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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9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인 만큼 사용자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 했다면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가 2~3개월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더라도 총기간이 근로계약이 단절없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이후부터는 2~3개월 단위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없는 무기계약직근로자가 되어 해당 사업장의 정년(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연령법에 따른 정년인 60세까지)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보장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시설관리서비스업의 경우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2~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또한 용역업체를 통해 경비와 청소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단절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고용계약 상태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의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사업이 아니라면 2~3개월 단위 근로계약이라도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실 2년 이내의 범위라 하더라도 2~3개월 단위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근로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사용자가 강제할 수는 없는 만큼 이 경우 노동조합등을 결성하거나 기존 지역일반노동조합등에 가입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계약형태를 사측에 요구하여 관철시켜 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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