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쟁이 2019.01.19 14:57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고있는데 근로자분들 퇴직금을 산정해서 연금식으로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저희는 방학이 있어서 방학 중 근무안하시는 분들은 급여가 일할계산되서

방학에는 적게 지급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회계기준이 3월달이라 2월 기준으로 12,1,2월 이렇게 3개월 산정해서 통상임금을 구해서 퇴직금을 지급할려고 하는데

2월 기준으로하면 일할계산되서 급여가 매우 적으므로 퇴직금이 확 줄어들고해서

혹시 그 기준을 원래 평상시에 근무할때 받는 급여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관련 근거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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