닝닝 2019.01.18 17:37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2017년 12월 초 ~ 2018년 9월까지 세무관련 업무를 해왔었습니다. 저는 세무/회계 업무는 회사생활을 하면서 해본적이 없었고 다른 업무를 보던 사람이라 기존 직원이 갑자기 그만둔 상태에서 제대로 된 인수인계 하나없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현재는 다른 직원분이 입사하셔서 세무/회계 업무를 보고 계신데 작년 10월쯤에 그 분이 입사 후 여태까지 신고했던 부가세를 살펴보던 중 제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잘못 했다는걸 알게 되었고 회사 대표 말로는 그 금액이 2200만원 쯤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회사 대표는 업무상 실수나 본인 마음에 들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저를 고소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제가 그 돈을 다 뱉어내야 된다면서 욕설에 협박식으로 항상 말을 했었고 며칠전에도 제가 지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전날 밤 10시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한 후 퇴근을 했는데 혼자 멋대로 술 먹고 지각을 했다고 판단하며 또 저 부가세 얘기를 꺼내면서 회사에 변제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변제계획서는 제출 안한 상태이고 저는 퇴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현재 위에 상사에게 1월16일에 1월31일부로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상사가 대표에게 아직 보고를 안한것인지 그 이후로 대표는 저에게 다른말은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회사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판례를 찾아보니 고의적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승소할 수 없다고 나와있긴 한데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고의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무/회계 업무를 해본적이 한 번도 없었고 저도 업무가 서툴러서 실수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평소 감정적으로만 행동하고 회사 대표의 횡포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 문의사항
위에 말씀드린 손해배상청구가 저에게 가능한지와 밑에 몇가지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

1. 회사 대표가 저포함 다른 직원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한 녹음 파일이 있는데 이건 어디서 신고해야되는지
2. 제가 저번달에 업무실수로 급여에서 실수한 금액을 차감 후 지급 받았는데 신고 가능여부
3. 저는 17년 8월경에 회사 입사를 했는데 4대보험은 11월에 가입을 해줬습니다. 신고가능여부
4. 급여 실수령액은 예를들어 400인데 낮춰서 신고를 한 후 낮춘 신고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 신고 가능여부
5. 세무사에 급여 축소 신고  신고가능여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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