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2122 2019.01.18 17:27

안녕하세요. 2018년 1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오는 2019년 1월 26일에 그만둘 예정입니다.

그런데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월급제에서 시간제로 바뀌는데요.

거기다가 10시~6시 근무였는데 11시~6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시간제로 바뀌면서 1월 1일부터 7일까지 한주를 쉬고 8일부터 26일까지 3주를 일을 하는데

이럴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쉰 한주까지 포함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시간제로 바뀌니 1월은 근무했던 3주만 따지고 한주 쉰거는 포함 안 하고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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