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t11 2018.11.19 08:27

 안녕하세요. 

사립유치원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1.점심시간에도 근무를 하며 1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근무한 기록(메신저)이 있으면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퇴근시간을 넘겨 근무한 시간들로 임금을 계산할 때, 한 달씩 시간을 계산하는 건가요? 주별로 계산하는 건가요? 근무기간 모두를 계산하는 건가요?

38분, 52분 이렇게 근무한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2-1 퇴근할 때 보낸 메일로 퇴근시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증거로써 어떤가요?

3. 연차가 없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 대신한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일 년에 한 번씩 계약서를 쓰는데, 올해에 쓰지 않았어도 노동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데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2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며 실제 근로자가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제공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 전체 적으로 근로제공한 시간을 시간 단위로 산출하되 분단위의 경우 시간급에 비례하여 지급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가령 38분과 52분을 합산하여 90분에 대해 시간급×1.5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2-1> 해당 메일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귀하의 퇴근시간을 증명할만한 내용이라면 이를 근거로 종업시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소정근로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 근로의 의무가 없는 방학기간에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해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변경된 임금액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new 2024.04.25 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new 2024.04.25 17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new 2024.04.24 3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new 2024.04.24 36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24 33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new 2024.04.24 25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new 2024.04.24 25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new 2024.04.24 21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new 2024.04.24 22
휴일·휴가 주휴수당 new 2024.04.24 37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new 2024.04.24 21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4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51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31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024.04.23 51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27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36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42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3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