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똥 2018.07.22 13:34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 상담실장으로 2017.05.15 입사하여 2018.08.05 퇴사예정으로

퇴직금과 년차 수당 계산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 직책이 상담 실장이다 보니 기본 급여 외에 매달 평균 매출대비 추가 매출의

4%의 인센티브를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정기적인 인센티브는 퇴직금과 년차 수당에

포함되는게 맞다고 알고 있고 원장님도 알아보니 포함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퇴직금 계산시 방법을 정확히 알고자 문의 남깁니다

첫째  매달 받은 인센티브 1년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맞나요?

(퇴직금 계산기에 계산시 상여금 항목에 1년치 합산 넣어 계산?)

두번째  년차 수당계산시도 1년치 인센티브 합산 금액을 넣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되나요?

세번째  근로 계약서에 1년차 에는 년차 3일 2년차에는 년차5일 주기로 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지금 년차 15개가 발생하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대로

             년차수당을 지급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15개 모두 년차 수당을 정산 받는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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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9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인센티브가 정기상여금의 성격을 띄고 있다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의 3/12를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므로, 정기상여금은 월할계산하여 시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바대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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