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잇는채소 2018.07.21 07:43

안녕하세요, 사직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이곳을 알게 되어 회원 가입을 하고 문의글을 남깁니다.

저는 20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로 중인 근로자입니다.

현재는 입사한지 1년이 넘었으며 내년 즈음하여 기술 변화를 위하여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회사에 정해진 사직서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사직이 처리된다는 규정을 보고

사직서를 보던 중에 조항이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 문의합니다.

4. 본인은 업무수행 도중 퇴사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초래,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회사에   불이익을 발생시킨 것에 대해 본인의 급여산정기준을 회사 내규에 따르겠습니다. 

5. 만일 본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서약에 의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회사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인데요, 저는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IT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퇴직 시점을 제가 투입된 프로젝트 종료 최소 2주 전, 최대 30일 전에 통보하고 퇴직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4번과 같은 항목이 있고 사전 조건이 명확히 명기되어 있지 않아 최소 2주 전에 사직 의사를 통보해도 다음 프로젝트
투입 예정이 되어 있는데 퇴직한다고 회사에서 급여를 마음대로 정하여 지급할까 걱정됩니다.
사회 생활에서 법적 다툼이 생겼을 시에는 계약서만큼 강력한 근거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제가 내년 퇴사 시점이 되었을 때
저런 항목이 있는 사직서에 사인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해도,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근로자로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저런 항목이 있음에도 해당 사직서에 사인을 한 근로자에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해당 사직서를 사용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적법한지도 궁금합니다.
저 역시 IT가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프로젝트 중간에 무단으로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라던가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할 경우에는 프로젝트
종료 최소 2주 전 시점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럴 때에도 저런 4, 5번 조항으로 제가 발목 잡힐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긴 문의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8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합의퇴직의 경우 사용자의 퇴직의사 표명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나, 사용자가 소위 사직서 수리를 거부했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퇴직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정한 바 없으므로, 민법 660조에 의거해서 판단합니다. 그에 따르면 사직의 의사표명을 한 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므로 최장 2개월 미만 이후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 20조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직서를 회사가 요구하는 양식을 신경쓰지 마시고, 귀하께서 직접 작성하신 뒤 2주~1개월 가량 성실히 출근하시면서 인수인계하신다면 퇴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new 2024.04.20 24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new 2024.04.19 21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new 2024.04.19 26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new 2024.04.19 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new 2024.04.19 30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19 2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2024.04.19 49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2024.04.19 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2024.04.19 43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2024.04.19 27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2024.04.19 33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2024.04.19 25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2024.04.19 36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2024.04.18 33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47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2024.04.18 4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24.04.18 40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2024.04.18 58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2024.04.18 42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2024.04.18 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