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ahsem 2018.04.23 11:12

안녕 하세요

퇴직을 하게 되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및 급여 그리고 연차 수당입니다.

16.05.16일 입사 하였고 세전 220만원을 받았습니다.

16.12월에 50만원 상여 한번 받았고요

17.07월 급여부터 세전 2,814,160원

18.03.29 퇴사 했습니다.

마지막 3월 중도 퇴사분 급여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궁금한게 연차수당은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항목인지요? 회사에서는 처음부터 연차에 대해서는 말한적이 없고

상시근로자는 (사대보험상) 저혼자였습니다.

1. 급여는 2,814,160 /31* 14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퇴직금 및 상여 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3. 퇴사시 퇴직금은 지급시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말은 퇴사후 바로준다고 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new 2024.04.25 16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new 2024.04.24 2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new 2024.04.24 33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24 33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new 2024.04.24 24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new 2024.04.24 23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new 2024.04.24 21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new 2024.04.24 22
휴일·휴가 주휴수당 new 2024.04.24 37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new 2024.04.24 21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4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51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31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024.04.23 46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27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34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41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3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48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