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수고하십니다 2018.01.18 15:21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제가 2015년 9월 21일 부터 2018년 1월 21일 까지 일을 그만 두기로 했습니다.

가게 사정상 장사도 너무 안되고 사장님은 가게를 팔 생각 뿐인지 리모델링, 보수공사는 커녕 오히려 가게를 정리만 하고 계시더군요

어차피 갑자기 짤려서 낙동강 오리알 되느니 깔끔하게 그만두고 새 일자리를 구할 취지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만둔다 하여 가게에 대한 손해 는 책임질 의향이 있구요,,

그래서 그만 두고 나서는 연락 드리기가 꺼려 오늘 출근해서 여줘보려니 안계셔서 전화로 여쭤봤습니다. 저 2년 4개월 동안 일 했고 퇴직금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니

무슨 퇴직금이냐고 어안이 벙벙 하시더니 점점 화를 내시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동안 니가 근무를 어떻게 섯냐며 퇴직금 얘기가 나오냐며 오랫동안 근무해줘서 좋은 인연으로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진짜 안되겠다 하면서 형사처벌을 할것을 참고 있는데 어떻게 니가 그럴수가 있냐 라고 저에게 되려 화를 내셧습니다.

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됬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이해가 안된다고 말씀 드리니 일단 끊고 이따 가게로 갈테니 그때 얘기 하자고 일단 전화는 끊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텔 카운터를 보는 일을 하는데 제가 근무를 제대로 안섯다 예를들어 새벽에 잠을 자고, 의자에 편하게 기대어 앉아있었다는둥 게임을 했다는ㄴ둥 티비를 보거나 그런 사유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오히려 cctv로 제 근무자세를 보며  근무 태만으로 절 징계 할수 있는게 당연한건지, 모텔 카운터 cctv로 시설안전 및 화제예방 에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설치 할수도 있는것인지 되물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화를 내셔서 제가 진짜 무슨 죄라도 지은것 같아 말을 잇지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저기 검색도 많이 해보고 제 권리에 대해 찾아봤지만 저랑 비슷한 글은 끝내 찾지 못하여 여기까지 오게됐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요약

1. cctv로 제 근무를 보여 그걸 징계 할수 있는지

2.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지

3.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는 사례에 대하여 어떤 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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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사용자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인정하는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문제제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밀폐된 사업장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비추는 공개된 장소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카운터 방향을 비추었는데 고객의 모습이 드러나면 안되므로 모자이크 처리한다거나 사전 공지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1.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2년이 넘는 시간동안 한번도 징계를 받은 적 없이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당연한 권리인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징계한다는 정황이 확실하다면 부당징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근무태만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징계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의 사안이 되진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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