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03

2년 9개월간 일해온 직장에서 퇴직하고 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으로 옮기려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 9월 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10월달에는 출근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사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하며 회사에 나올 것을 종용하고 있고 회사에 나오지 않을 경우 다른 회사에 옮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말까지도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직서를 낸 것만으로 회사와의 고용 계약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전회사에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과 고용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일 전 회사에서 제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에 대해 압력 행사 등의 방법으로 방해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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