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자가 경영에 직접 참가할수 있는 방안중 근로자의 대표인 노동조합이 회사의 이사 혹은 감사로 선임될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있는지요?
우리사주를 매입해야 하는 경우 최소한의 취득분은 얼만큼인지요?
대주주의 이사및 감사 선임권과 대치될수 있는데 해결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참고할수 있는 기타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자가 경영에 직접 참가할수 있는 방안중 근로자의 대표인 노동조합이 회사의 이사 혹은 감사로 선임될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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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이사및 감사 선임권과 대치될수 있는데 해결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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