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이 금지되어 있으며, 질병, 부상, 출산 등과 일시적이고 간헐적인경우에 허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제조업에도 직정생산공정업무가 아닌 지원부서 예를들어 납품이나 영업지원등 직접생산업무가 아니면 파견이 가능한지요?

2)일시적이고 간헐적인경우는 제조업에서는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건지요? 하기에 아이스크림공장의 예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생산량  증가와 교육훈련이나 예측하지 못한 조사와 같은 경우도 파견이 가능한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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