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hjoe 2011.01.20 11:52

사업장 급여 규정

20(연봉 조정의 종류) 연봉 조정 시기는 정기 조정과 수시 조정으로 구분한다.

21(정기 조정) 정기 조정은 매년 11일부로 조정한다.

27(연봉 조정 제한) 직원이 만 55세에 달하면 기본 연봉의 조정 중 일률 조정분만 적용한다. 다만, 별표 4에 정한 연봉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작년에 연봉 규정을 마련하면서, 위와 같이 급여 규정 제27조에 연령(55)에 따라 연봉의 인상을 제한함으로써 일종의 임금 피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연봉 협상에 이를 적용하면서, 2011년도 중간(20116,7월 등)에 만 55세가 되는 직원들에게도 연봉 조정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일률 조정분에 대한 인상만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기 조정은 매년 11일부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7조의 만 55세 규정에 대한 단서 조항이 없다면, 연봉 계약을 체결하는 당해연도 11일에 만 55세를 경과한 직원들에게만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당해연도 중간에 만 55세에 도달하는 직원들에게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리 정한 것이 없다면, 급여 규정 제27조의 만 55세에 달한다는 문구에 대한 적용 시점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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