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ds3 2010.08.25 17:50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재직기간 : 2009년 9월 1일 ~ 2010년 8월 31일

업무시간 : 주5일 근무,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시간  -> 근로시간  8시간

월 급여 : 4,000,000원, 급여이외에 수당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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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평균임금 자동계산해보니 130,430원 입니다.

 

통상임금은  4,000,000원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오고 시급에 다시 8시간을 곱하면 일급이 되는걸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총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기본적인 것을 몰라서 퇴직금 계산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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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6 0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주5일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인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토요일을 유급일(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 또는 무급일(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토요일이 유급일인지, 무급일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바, 서면의 명시적 정함이 없다면 그동안의 노사관행으로 유지되었던 처우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일급통상임금시간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를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즉, 통상시간급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 일급통상임금입니다. 그런데 급여의 성질이 월급여액인 경우의 시간급통상임금은 [월통상임금포함임금 /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요일이 유급일로서 유급처리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토요일유급처리시간8시간+유급주휴일8시간) * 월4.345주 = 월243시간

     

    2) 토요일이 유급일로서 유급처리시간이 4시간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토요일유급처리시간4시간+유급주휴일8시간) * 월4.345주 = 월226시간

     

    3) 토요일이 무급일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토요일유급처리시간0시간+유급주휴일8시간) * 월4.345주 = 월209시간

     

    참고로, 월4.345주 = 1년의 총일수(365일)를 12개월로 나누고, 이를 다시 1주의 총일수(7일)로 나눈 월 평균주(週)의 수입니다. 즉 어느월에는 30일(4.28주), 어느월에는 31일(4.49주), 어느월에는 28일(4.0주) 등이 있으나, 이를 1년전체로 평균한다면 1월당 4.345주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월급제근로자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급여액이 4,000,000원인 경우 일급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요일이 유급일로서 유급처리시간이 8시간인 경우

    (4,000,000원 /  월243시간) * 8시간

     

    2) 토요일이 유급일로서 유급처리시간이 4시간인 경우 

    (4,000,000원 /  월226시간) * 8시간

     

    3) 토요일이 무급일인 경우

    (4,000,000원 /  월209시간) * 8시간

     

     

    3. 위와같이 산정한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고액인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참조할 기존 사례

     

    참조할 법률내용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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