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5년동안 일한 중국의 직장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형태는 유한책임공사(외국자연인 독자) 이며

 한국인이 현지출자한 유한공사(중국현지법인)입니다

 

근데 퇴직금 문제가 남았는데요..

저는 중국에서 5년동안 일하고 있으며 퇴직금에 대한 계약서를 한번도 쓴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퇴직금을 받을 있습니까??

 

이경우 국내법을 적용받을수 있으며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만약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무엇이며, 방법은 무엇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