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5년동안 일한 중국의 직장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형태는 유한책임공사(외국자연인 독자) 이며
한국인이 현지출자한 유한공사(중국현지법인)입니다
근데 퇴직금 문제가 남았는데요..
저는 중국에서 5년동안 일하고 있으며 퇴직금에 대한 계약서를 단 한번도 쓴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경우 국내법을 적용받을수 있으며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만약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무엇이며, 방법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