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8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1)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2) 변경된 거소지에서 회사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소'란, 사람이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장소와 의 밀접성이 주소의 정도이 이르지 아니한 곳을 말합니다. 2008.4.이전의 개정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주소지'라고 표기하였던 것을 2008.4.에 노동부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을 개정하면서 '거소'로 표기를 변경하였는데, 그 이유는 거소지와 주소지 또는 주민등록지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지가 비록 울산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실제 상당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곳이 의왕이라면 의왕이 거소지가 되므로 거소지를 의왕에서 울산으로 변경함으로써 울산에서 서울회사까지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여부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거소지의 변경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남편분 또는 자녀의 현재 거소지가 어디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남편분 또는 자녀의 거소지가 울산으로 되어 있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고, 거소지 이전의 이유 또한 동거를 위함임을 입증하기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 거소, 주민등록지는 법률상 각각 다른 용어입니다. 아래 법률내용을 참고바랍니다.
* 주소 : 민법 18조에 의거하여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동시에 두곳이상이 될 수 있음.
* 거소 : 민법 19조에 의거하여 사람이 상당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
* 주민등록시 : 주민등록법 제6조에 의거하여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행정관청에 등록한 장소'로서 동시에 두곳이상이 될 수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의왕에서 서울로 1년간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혼자 지내기 힘드네요.
>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옮기려 합니다.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는 울산이구요.
>
>의왕에서는 카드 명세서를 받고 있는데요.
>
>이것으로 거주지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
>
>거주지에서 1년 동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
>처음 입사할 때부터 개인적인 사유로 주소지 이전을 못 했어요.
>
>(회사 서류에는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
>
>이제 남편의 주소가 있는 울산으로 내려가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될 상황이에요.
>
>그러면서 그곳에서 직장도 새로 구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그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유를 보니까 배우자 및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한 거주지 이전은 신청할 수 있던데,
>
>저도 가능할지요.  참 난감하고 어렵네요.
>
>
>결과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변화가 없는데
>
>거주지 이전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에휴...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규의 출장비 지급관련 2008.09.13 2471
☞임금 계산 방법이 바뀌어 버렸데요~~~ 2008.09.18 1702
임금 계산 방법이 바뀌어 버렸데요~~~ 2008.09.13 1851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지와 거소가 다른 경우) 2008.09.18 6118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8.09.13 1576
☞규정된 회사 상여금 부분 지급....매년마다 거짓말로..사원을 현... 2008.09.18 2314
규정된 회사 상여금 부분 지급....매년마다 거짓말로..사원을 현... 1 2008.09.15 1969
☞퇴직금 (임금의 소멸시효) 2008.09.18 2371
퇴직금 2008.09.15 1986
☞연장근로수당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채택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 2008.09.19 3075
연장근로수당 2008.09.16 1899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해임시 퇴직금 지급 여부 2008.09.19 6811
대표이사 해임시 퇴직금 지급 여부 2008.09.16 4685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경영상 이유로 한 권고사직) 2008.09.19 3090
문의드립니다. 2008.09.16 1742
☞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2008.09.19 1550
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2008.09.16 2169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에 대해 만료30일 전에 해고예고 해야... 2008.09.19 2433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에 대해 만료30일 전에 해고예고 해야 ... 2008.09.16 1819
☞문의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주휴수당, 연장수당, 사회보... 2008.09.19 3114
Board Pagination Prev 1 ... 3463 3464 3465 3466 3467 3468 3469 3470 3471 347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