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0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에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내 본사에서 그 관할안에 있는 해외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본사가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해외근무중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따르는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제 계약의 경우 시간외근로시간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 포괄임금정산 방식이라면 약정된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를 청구할 수 없으며 약정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정산 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전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지시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연봉제의 경우 본인의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주의 지시없이 자발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연장 및 휴일근로를 했다는 입증자료를 취합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아래의 해외근로자 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 빠른 회신및 기분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동료들도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알려주신대로 처리하고 12월 들어가면  쏘주한잔 멋있게 사겠습니다.ㅎㅎㅎ
>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좀더 욕심이 생기는군요.^.^;;
>(만약 권고사직당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넘어갔겠지만 억울한마음에 질문드리는겁니다)
>
>여기는 중국입니다.
>
>한국회사등기지는 인천이고, 회사는 부평,천안, 구로공단에 위치합니다.
>한국 본사의 인사 관리 규정에 의하면, "주재원은 주재국의 근무조건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한국은 원래 월차가 있었으며, 주5일 근무실시에 따라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
>이와같은 이유로 중국은 5일 근무 지역으로 월차 수당등이 없는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정상적인 급여를 받고 있으며
>단순히 규정의 주재원 급여표에 따라 일정액의 주재수당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 (주재수당,집제공,등)
>당연히 중국 노동국에 급여내역이 신고되고 세금도 회사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
>중국법에 따르면 O/T수당, 토,일요일 특근수당은 법적으로 150%, 200%, 중국법정공휴일(국경절3일,5.1절3일,구정3일)등은 300%가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지중국인에게는 상기와 같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한국에서는 O/T는 인정하지 않으며 (연봉제임) 특근시에는 교통비조로 5만원이 지급됩니다.
>
>그러나 규정에 의하면 시간외근무를 할수있다. 라는 문구 외에는없으며, O/T, 특근수당은 일체 지급이 안되는 것입니다.
>
>상기와 같이 5년간 근무를 한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특근및 O/T..
>즉 특근회수만, 1년에 토요일은 물론이고 일요일 포함하면 60회 정도 됩니다.
>월 주재수당만(집값보조,휴대폰사용료등제외) 약 한국돈으로180만원정도 됩니다.
>
>1/30이라면 1년이면 6만 * 60회 * 200 % = 7백만원 * 5년 = 3천5백만원 정도 단순히 계산되는군요,
>거기에 O/T 수당이 더해진다면 더욱 많겠지요.
>
>그러나 받을수 있다고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특근, O/T한 기록은 있지만, 아주정확한 기록은 저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사과에는 수기로 기록된게 있지만, (출,퇴근기록 CHECK) 달라고 해도 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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