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2 09:26

안녕하세요. rkfx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을 밥먹듯 체불하는 사업주가 그렇게 많아도 임금체불죄로 구속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의 처벌이 약한 것이 오히려 사업주들의 법위반을 부치기고 있다는 느낌마져 드니 저희들도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나마 노동부에 신고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신고하지만 사업주가 벌금을 물고 말겠다는 입장으로 나온다면 정말로 벌금을 물고 노동부 선에서는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는 노동부라는 행정기관의 지급명령이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며 다만,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시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는 절차로서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이러한 형사처벌문제와는 무관하게 근로자가 지급받아야할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절차(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를 진행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빠른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법원은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노동부는 심증으로도 수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체불임금을 입증할 물증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체불사실을 부인하고 나온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먼저 진정을 하면 수사를 거쳐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첨부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80~90%는 승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노동부 선에서 해결되는 사례도 다수 있으니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로서는 일단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을 수순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한편 퇴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적용되는 것으로 안타깝지만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 별도의 퇴직금 지급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1년 이상 재직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체불임금이 좀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아 마음이 많이 답답하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체불임금을 청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한단계 한단계를 진행해나가는 수밖에 없으니 조금은 침착하게 문제에 가사서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재산이 있는 한 반드시 해결은 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보다 쉽게,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도록 저희 한국노총은 보다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rkfx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입사당시 근무하던 4명의 근로자 임금이 6개월이 체불 되어있다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
> 입사했습니다..그걸 한달후 월급날 알았구요..
>
> 이미 퇴사한 근로자도 2~3개월의 임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노동부에 신고는 안했습니다.)
>
> 월급을 못줄 정도로 회사재정이 좋지 않은데 왜 사람을 구하나요??
>
> 그렇다고 사장이 월급 못줘서 미안하다는 소리 한번 들어본적도 없는데..
>
> 그럼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회사에 부채를 갚기위해 고용된거밖에 더 돼나요..
>
>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그러던데..체불임금외에는 아무런 죄가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갑갑합니다..
>
> 전 속았다는 마음에 분해서 몇날며칠을 밤도 제대로 못잤는데..노동부에 신고해도 사업주는 벌금만
>
> 내면 된다니..그래서 앞에 그만 둔사람들은 노동부에 신고 안했나 봅니다..
>
> 그리고 사장마누라가 노동부에 신고했으니 나머지 금액은 지급못하겠다네요..
>
> 벌금내면 된다고..
>
> 그럼 노동부가 왜 있나요?..경찰서에 고소장 바로 접수하면 돼지..
>
> 진정서 접수하고 사업주에게 한달정도 더 여유를 준거밖에 더 돼나요..
>
> 사장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소액이라서 재판도 못하겠고..형사처벌은 고작 벌금형이라니..쩝..
>
> 상습임금 체불자임이 분명한데도 조사나가겠다는 소리도 없고..금액이 작아서 그런지 별로 신경도
>
> 안쓰는거 같고..노동부에서 제가 고작 들을수 있는 답변은....
>
> 회사가 튼튼한지 잘 알아보고 근무하지 그랬냐고..이말뿐이더군요..
>
> 저만 바보가 되네요..에혀..
>
>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안줘도 위법이 아니라네요..그런 법이 어딨나요??..--
>
> 진정 노동부와 노동법이 있는 이유는 사업주를 보호하게 위해서 있는건가요???
>
> 하도 갑갑해서 올려봤습니다..
>
> 정말로 임금체불외에는 다른죄가 적용이 돼지 않습니까??..궁금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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