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8 16:25
답변해주셔서..넘 감사드리구요...
글이 저에겐 큰 힘이 되네요...

회사가 인수되면서
본인 전사장는 대리점의 계약자이자 대표자로서 현 회사경영의 모든책임을 지고, 아무개에게 회사의 모든 채권 및 아래의 채무에 대한 위임을 하며, 이에 각서합니다.
- 아 래 -
아래내용은 전사장이 아무개에게 전에 있는 금액을 상환하겠다라는 각서이거든요..
여기에는 회사운영자금으로 빌린돈을 지금사장이 아닌 전사장이 상환하겠다...
=그렇다면 위에 내용은 지금사장이 갚을 의무가 없다...라는 내용이 아닐까요?
이건 제 밀린급여를 받는데 아무런 연관이 없는 서류인가요?

참 그리구 지금사장이 이렇게 경영할수없다..그돈갚아주느니 사장을 하지 않을련다 그럼 어쩌죠?....
그럼 그다음 사장에게 청구해야하나요...
회사가 풍지박산나버리면....
어쩌죠?
자꾸 귀잖게 해드려 죄송하구요..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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