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7 20:30
상조회를 노조위원회로 대처했다는 상담을 신청했었습니다. 대답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xx중공업에 분사를 해나온 주주들과 70여명에직원들로 만들어진 주식회사 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1년씩 계약을하는 계약직이지요. 상조회를 노조위원회로 대처해버리는 주주들에 황당한 결정에 분노하여 여러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더군요. 첫째가 계약직이라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계약을 하여야하는데요. 누가 나서서 노조위원회를 이끄냐 말입니다. 1년이지나면 파리목숨이니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계약직에서도 노조위원회를 만들 수 있냐는 것과 그것이 어렵다면 어떻게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냐는 것입니다. 둘째가 힘없는 형식상에 노조위원회라는 것입니다. 과연 노조에서 건의를 한다해서 그것을 주주들이 받아 주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봐에야 뭣하러 애써만드냐는 것입니다. 저는 스물 여섯살에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난 청년입니다. 노조가 무엇인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옳지 않은 것은 가려낼줄 알고 바르지 못한것에 소리 높일 줄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불이익이 올까봐 자신에 권리도 찾지 못하는 선배 사원들에게 꼭 방법을 알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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